2009년에 별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왔고
별거를 하기 위해서 2009년 유학 중에 이민을 신청해서 2010년 9월 말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소득 보고시에 status를 별거로 해서 아이들 베넷핏이랑 gst환급을 받았는데
2009년 소득 보고가 안 들어갔다고 받았던 gst환급 받을 것을 돌려달라는 하라는 편지가 왔네요.
2009년과 2010년 status를 seperated 로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민도 같이 신청하고 랜딩도 같이 한 부부가 별거 중 있던게 말이 안 되는건가요?
아이들 아빠는 여기서 살 생각이 첨부터 없어서 sin넘버도 신청 안했구요.
저는 이민 신청 자격이 안 되어서 아이들 아빠가 신청을 하고 따 준건데...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베네핏이랑 gst 다시 돌려주면 그 금액도 상당하지만(14개월 치), married로 아이들 아빠의 소득 신고가 들어가면
회계사님 말씀이 여기서 내야하는 세금도 만불 정도 되더라구요.
저는 아이들 아빠에게서도 생활비를 보조 받지만 친정 부모님에게도 보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베네핏이 꼭 필요하구요. 다시 그 것을 돌려줄, 더욱이 세금 낼 형편은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법적인 별거가 없어서 별거 상태지만 married로 영주권 신청하고 랜딩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건가요?
답답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