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별거 상태로 아이들 CHILD BENEFIT 도 받고 MSP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한국에 1-2년 정도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시 캐나다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CHILD BEBEFIT과 MSP 보조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저에게 그 혜택이 꼭 필요합니다.
그 혜택을 그대로 받으려면 어떻해 해야하는지요?
또 MSP 경우 제가 보조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신청하고 돈을 내면 바로 재입국 시 가입할 수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