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남편을 통해 영주권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저는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3월 31일 만료됩니다.
신청서류 중 finger print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를 police certificate 접수할 때 알버타로 같이 접수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내용 중 poloice certificate 가 요청되는 갯수만큼 finger print 도 요청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캐나다에서의 police certificate 와 finger print, 한국에서의 범죄경력과 지문을 함꼐 보내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제 지문은 어느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영주권 서류 접수하면서 워킹비자도 함꼐 접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면 포스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접수하게되면 졸업 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1월 중순까지는 접수할 예정임)할 때 함꼐 신청 할 수 없을것 같은데요.. 그냥 cic 사이트에서 서류 접수받아서 함꼐 서류 보내도 되는건가요?
이민국에 전화해보니 워킹비자도 함께 신청 가능하고 1년짜리 오픈 워킹비자가 나온다고 해서요..
그리고 워킹비자 서류는 cic 사이트 work temporarily 로 가서 다운받으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