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학생 (207.81.18.XXX) / 번호: 7868 / 등록: 2011-12-17 10:19 / 수정: 2011-12-17 10:19 / 조회수: 411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유학생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이곳에 유학생 신분으로 온지 약 2년이 되갑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송금도 받고, 한국 현금카드를 현지에서 인출해서 사용을 했는데


문득 외환관리법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구요. 제가 좀 많이 써서.... ^^;;;


우선 통장의 잔고를 한국으로 재 송금을 시킨후 돌아가야할것같은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송금시킬 수있는 액수를 얼마일까요?


 


또.. .. 제가 한국에서로 부터 얼마 이상을 송금받았을 경우 외환관리법에 대해 위반인지도 알 수있을까요? 유학생 신분으로 써요..


여행자신분으론 5만 달러 미만이면 괜찮다고 하던데. 전 유학생 신분이다 보니 더 많이 돈을 받았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정도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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