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 6개월이상 방문시 MSP 질문
영주권 (173.183.16.XXX) / 이메일: h2oever@gmail.com / 번호: 7844 / 등록: 2011-12-15 13:42 / 수정: 2011-12-15 13:42 / 조회수: 411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영주권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로, 한국에 방문중이구요(올해 9월말부터)

MSP는 자동이체로 매달 납부중입니다

원래 내년 5월에 다시 밴쿠버 들어갈 예정인데

BC 주 이외에서 6개월이상 머물 면 MSP가 취소되가나 정지되나요?

MSP에 문제가 된다면 6개월 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웹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가서요ㅜㅜ

Temporary Absence 의 기준이 6개월인가요?

아래 써놓으신 답변보니깐 

BC주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BC주 밖에 지속적인 체류를 해야 할 경우
24개월까지이며, 5년 중 1회에 한하여 1년에 6개월 이상을 BC주 밖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것만 보면 6개월이상 머물수 있는거 같은데....맞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