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보상금 과세여부
이진 (206.108.204.XXX) / 이메일: ismel1@daum.net / 번호: 7198 / 등록: 2011-11-08 16:45 / 수정: 2011-11-08 16:45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진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교통사고 후 받게된  ICBC 보상금은 과세대상인지요? 과세대상이라면 소득보고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과세시점 또한 궁금합니다.  원천칭수는 되지 않는지요? 또 과세기준이 변호사비용 공제전 인지 아니면 변호사 비용 공제 후 실 수령액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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