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ocation expense 정정기간
소랍빠 (174.1.203.XXX) / 이메일: euncs@yahoo.com / 번호: 6581 / 등록: 2011-10-06 21:43 / 수정: 2011-10-06 21:43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소랍빠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도에 알버타주에서 직장이직으로 집을 팔고 밴쿠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이후 아직 집을 사지 않고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밴쿠버에서 집을 사면 취득세비용을 2008년도 이사비용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2008년도 세금보고를 정정하여 이사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언제까지 집을 사야하는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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