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뇰 (115.137.222.XXX) / 이메일: danielkoh92@daum.net / 번호: 6395 / 등록: 2011-09-26 20:28 / 수정: 2011-09-26 20:28 / 조회수: 410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대뇰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도에 캐나다로 랜딩을 하였고, 한국에는 랜딩전에 구입한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매년 세금보고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였는데요, principal 또는 primary residence로 지정한적은 없습니다.


2010년도 9월부터 한국의 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 primary residence로 인정을 못 받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캐나다에서는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습니다.


2011년도 세금 보고를 할때, 거주자나 비거주자 어느것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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