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민권신청
태연아빠 (154.5.69.XXX) / 이메일: yhkim625@hanmail.net / 번호: 6351 / 등록: 2011-09-22 21:33 / 수정: 2011-09-22 21:33 / 조회수: 410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태연아빠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금년 2011년 2월에 저와 자녀(미성년)의 시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경우 1993년 3월생으로 신청일 기준으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라서

미성년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시민권 시험은 저 혼자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봉사단체에서 상담하는분이 한분은 신청일 기준으로 미성년자라서 아들은 시민권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고 하고 한분은 신청일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였지만 내년 시민권 시험일에는

18세 이상의 성년이므로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바른지요.

그리고 만약 18세 미성년 기준이 시민권 시험일 기준이라서 아들이 시민권 시험을 봐야 한다면

미성년으로 시민권 신청한 서류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아들의 시민권 신청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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