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지난 조언들을 보니, 한국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세금 공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
5월 중순에 이민와서 잘 몰라서 그러니...아래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영수증
개별 영수증이 아니라, 한국에서 대한민국 연말정산시에 국세청에서 증명에서 출력해주는 병원, 약국 모두 내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별 병원, 약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만 가능한가요?
2. 세금 공제
어떤 세금공제를 받는 것인가요? 2012년 4월까지 하는 소득신고시에 같이 첨부해서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인가요? 글에서 말씀하셨던, MSP 공제는 무엇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