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새로운 시작 (218.146.5.XXX) / 이메일: peterkim@naver.com / 번호: 5996 / 등록: 2011-09-03 15:13 / 수정: 2011-09-03 15:13 / 조회수: 412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새로운 시작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5월 중순에 캐나다 밴쿠버로 영주권을 받아서 첫 랜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2011년 5월21일날 첫랜딩을 해서 살고 있지만,


한국 회사에서의 정식 퇴직 처리는 8월31일까지로 되어 급여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12년 4월까지 하는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1 : 2011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첫랜딩일인 5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만 하는지요?


질문 2 : 랜딩후인 5월21일부터 한다면... 한국 회사에서 어떻게 소득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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