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5월 중순에 캐나다 밴쿠버로 영주권을 받아서 첫 랜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2011년 5월21일날 첫랜딩을 해서 살고 있지만,
한국 회사에서의 정식 퇴직 처리는 8월31일까지로 되어 급여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12년 4월까지 하는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1 : 2011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첫랜딩일인 5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만 하는지요?
질문 2 : 랜딩후인 5월21일부터 한다면... 한국 회사에서 어떻게 소득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