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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 후기
소득신고에 대하여
김현진
(207.216.166.XXX) / 이메일:
angelhyunkr76@hanmail.net
/ 번호: 5858 / 등록: 2011-08-28 00:21 / 수정: 2011-08-28 00:21 /
조회수:
414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현진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랜딩한지 두달되어 가는 4인가족입니다.
아직까지 근로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입국시 현금지참하여 캐나다 은행에 입금해 놓고 자동차도 구입하고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근로소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혹시 송금을 받거나 또는 체크로 입금하거나 하는 내역이 저의 소득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집을 구입하여 조만간 다운페이금액을 송금받을 예정인데 소득신고와 혹시 관련이 있을까 하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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