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권
이정 (96.55.141.XXX) / 이메일: jlee@hotmail.com / 번호: 5768 / 등록: 2011-08-24 11:30 / 수정: 2011-08-24 11:50 / 조회수: 410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정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해외송금권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친척이 ( 한국시민권자) $200,000정도 송금을 캐나다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활비와 학비로 친척한테 빌리는 돈입니다. 저는  유학생은 아니고 시민권자입니다.  해외에서 돈을 빌릴때마다 보고를 해야되는지요? 얼마까지 송금이 가능한 액수가 있는지요? 국세청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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