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 수령시 공제되는 금액이 있나요?
강미경 (64.180.144.XXX) / 이메일: mi-kyung416@hanmail.net / 번호: 5128 / 등록: 2011-07-18 13:36 / 수정: 2011-07-18 13:36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강미경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4년간  근무하다  그만두게  되어  EI를 신청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얼마간의

해고수당(severance pay)를 받았는데  오늘  서비스 캐나다  에서  온  편지를  보니   세전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

그 금액만큼  제한다고 하는데.....   수령금액은   그것의  반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신고할때  gross가 아닌 net income 을   적어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있으신  선배님들과   회계사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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