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땅 매매시와 시민권자가 땅 매매시 세금차이
김종국 (70.68.50.XXX) / 번호: 4542 / 등록: 2011-06-18 05:38 / 수정: 2011-06-18 05:38 / 조회수: 412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종국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땅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팔 생각이 있는데 1억5천이하 정도 되는 땅 입니다.이런경우 세금 신고에 대해 궁굼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않았을때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을 따고 나서 팔 생각도 있는데 시민권을 따고 나서 매매 했을때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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