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센터] 국세청과 서비스 캐나다 강사초청, 개정된 EI와 CRB 등 정부혜택 설명회 및 질의응답 (온라인 강좌)
success (162.156.41.XXX) / 번호: 42646 / 등록: 2020-11-04 14:15 / 수정: 2020-11-04 14:15 / 조회수: 4138

안녕하세요? 써리 석세스의 장기연입니다.


CERB 종료되면서 개정된 EI(고용보험) CRB (캐나다 회복 혜택), CRSB(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 CRCB(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 신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에서 어떤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하여 확실하게 판단하실 있도록 서비스 캐나다와 국세청으로 부터 강사를 한자리에 연결하는 온라인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충분히 질의응답 시간도 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우선으로 선착순 등록을 받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세청/ 서비스 캐나다 직원 초청 개정된 EI, CRB 코비드 19 관련 정부 혜택 설명회 질의응답


날짜: 2020 11 18 수요일 오전 10-오후 12


방법: Zoom 이용한 온라인 워크샵, 등록 참석자에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강사: Laurie Amigo (국세청) / Brenda Giesbrecht (서비스 캐나다)


영어로 진행/ 한국어 통역 제공


내용: 개정된 고용보험 규정 (Changes on EI)


캐나다 회복 혜택 (CRB)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 (CRSB)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 (CRCB)


질의 응답


등록: 장기연 236-880-3071 (재택 근무용 직통) 또는 esther.chang@success.bc.ca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영주권자 여부를 알려주세요선착순 예약마감 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