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곽에서 소규모 식당운영중입니다.
Statutory Holiday Pay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주당 평균 25~30시간 정도의 직원한분을 더 고용하려고합니다.
주당 40시간 이하의 파트타이머 직원에게 공휴일 수당을 페이해야하는것인가요?
(오버타임과 휴일근무수당-Statutory Holiday Pay - 기준이 어떤것인지 정확히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무일(공휴일포함)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먼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