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서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알바로 하루에 3시간씩 고용할려고 합니다.
급여 지급시에 Tax, CPP, EI를 공제하고 내 부담금(CPP, EI) 합해서
CRA에 담달 15일까지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간에는 EI를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