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파트 매매 후 capital gain에 대한 캐나다 세금보고 시 궁굼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세금보고 시 Schedule 3, T2209 외 다른 첨부 양식이 더 있는지요?
꼭 필요한 양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Adjusted cost base는 이민 당시(랜딩시기)의 한국시장가격(공시가/ 양도세 계산당시 취득원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전세보증금반환금(한국 아파트매매 후 전세보증금 반환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Adjusted cost base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 아니면 Expense 혹 Outlays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