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허용
라바 (173.180.49.XXX) / 이메일: cdcorp99@naver.com / 번호: 4191 / 등록: 2011-05-31 10:10 / 수정: 2011-05-31 10:10 / 조회수: 412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라바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이중 국적이 허용된걸로 아는데 그러면 시민권자가 되면 국적 상실 신고 할 필요가 없나요?
군대 필하고 며칠후면 시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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