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귄자입니다
2019년에거소증을발급받아 한국에서 도소매업 비즈니스을하고있습니다
세금신고을할려고하는데 2019년캐나다세금신고을 4윌초에했습니다
한국것은 국세청에5윌말까지신고마감해서 이번년도한국소득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궁금한것은 2019년 한국 소득은 2020년도에캐나다소득신고할수있나요
한국에서 모든세금 정산하고나머지소득에신고하면되는지요
캐나다에서도 세금을 지불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