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랜딩후 여름에 영주권 취득 후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직 한번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기러기부부인데 아내는 아이와 함께 캐나다에 살고 있고 영주권 취득 전부터 계속 일하며 Tax신고를 해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한국에 거주하며 1년에 몇달만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저도 거주자 신분 혹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Tax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저는 캐나다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가장 궁금 한 점은 비 거주자로 Tax신고를 하게 될 경우 추후 영주권 연장 또는 시민권 취득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