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 신청을 했고 CoPR을 받았습니다.
이제 랜딩만 앞두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핵에 걸렸던 흔적이 있다고 해서 (surveillance code S2.02)
신체검사도 여러번 받았고,
이번에 CoPR 받을 때에 medical surveillance undertaking (IMM0535B)라는 것도 받았어요.
랜딩할 때 같이 제출하라고요.
그런데 뒤에 설명서??에 캐나다에 들어오면 30일 내에 public health aythority에 연락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검색해보니 한국 분 중에는 딱 한분이 그것에 대해 쓰신 게 있던데,
그 이후에 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랜딩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다시 완전히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이 경우에 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 곤란해져서요..ㅠ
혹시 s2.02 코드는 전부 캐나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한국에서 백만원 가까이 주고 검사 받았는데도요?ㅠㅠ
그리고 이 경우에 재입국 할 때 또 IMM0535B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매번 입국 할 때마다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