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benefit
강수민 (24.83.37.XXX) / 이메일: nickisens@hotmail.com / 번호: 4009 / 등록: 2011-05-21 14:34 / 수정: 2011-05-21 14:34 / 조회수: 410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강수민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Benefit을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일이 있어서 5년정도 살다가 다시 입국한지 얼마 안됬습니다.


한국 가기전에는 받았었는데 캐나다에 거주를 안하니까 바로 끊기더라구요.


다시 신청하면 그동안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아 못받은 benefit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도 입국전 2년간 일을 안해서 소득이 없었는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기존에 신청했던 기록이 있어도 Benefit울 재신청해야 하는지?


필요서류및 방문문의 가능한 사무실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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