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스위트(베이스먼트)의 양도세
집주인 (50.64.52.XXX) / 번호: 3984 / 등록: 2011-05-20 09:54 / 수정: 2011-05-20 09:54 / 조회수: 412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집주인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베이스먼트를 수리하여 시청에 세컨더리스위트로 등록하고서 렌터를 준다면,


- 나중에 집을 팔때 본인이 사는 1가구의 집에 포함된 세컨더리스위트이니 양도세가 면제되는지요?


- 수리공사비를 내년 개인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deduct가 가능한가요?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