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이 갑자기 삭제가 되어버려
다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10년정도 거주하다가
부인과 아이들은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남편인 저는 영주권만 유지하였습니다.
2015년 부인과 함께 사업체문제로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였고,
본인은 PR card 연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5년 정도 뒤에는 캐나다에 다시 거주할 예정입니다.
1)혹시라도 그전에 캐나다에 잠시 입국할 경우 공항세관에서 당연히 영주권 자격박탈할려고 하겠지요?
2)그래서 잠깐이라도 밴쿠벙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을 보고 올려니 겁부터 납니다.
잠깐이라도 입국할 방법은 없는거겠죠?
3)향후 5년뒤에 캐나다인인 부인과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PR card 연장이 가능할까요??
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1851
이글을 읽었지만 위문제는 없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