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이며 아이는 시민권자이고 가족모두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하지만, 남편인 저는 한국에서의 사업때문에 영주권 카드 연장 자격인 5년 중 2년을 못 채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아내만 아이와 먼저 캐나다로 돌아가 시민권을 준비하여 취득하려고 합니다.
향후, 아내가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제가 영주권 카드 연장 자격이 상실되어도 5년뒤 캐나다에 재입국하거나
다시 영주권 카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시민권자인 아내가 있다면 제가 5년뒤에 영주권카드 연장자격 상실된 상태로 캐나다로 재입국할 때 문제는 없는지,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필요한 준비(서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상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