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이송님,
시민권 신청시 구여권 실물을 인터뷰시에 지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구여권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할때 구여권 스탬프들까지 스캔해놓은 이미지 파일들은 있습니다.
심사관들이 구여권에 찍힌 스탬프들을 다 확인하나요?
그것이 유일한 거주기간 증빙자료가 되는건가요?
새 여권을 15년도 하반기에 받았고
17년에 여름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거주기간 계산할때 15년도 카운팅 해야될거 같은데
스캔해놓은 구여권 파일로는 증빙이 되지 않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