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적으로 홍콩에서 일하고 있는 52세 남자입니다.
7년전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아 가족이 랜딩을 하였으나 저는 일자리를 찾아 아시아지역에서 일하느라 2년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해 2년전 영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아이와 계속 거주하여 올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캐나다에서 작은 일이나마 찾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영주권을 다시 받고자 합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고, 제가 영주권을 포기했던 경우가 있더라도 아내가 시민권자인 경우에 저의 영주권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