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어 올립니다.
저는 2017년 2월 부터 현재 까지 한국에서 일을 하며 시민권자 와이프랑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영주권은 2018년 8월에 만료라서 2월에 캐나다에 잠깐 들어가서 연장 신청하고
얼만전에 영주권이 나와서 캐나다에 있던 형이 한국을 방문 하면서 가지고 와서 받았습니다.
2월에 영주권 연장할때 시민권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모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것입니다
제 질문은
1.영주권은 연장이 되어서 시민권 때문에 캐나다로 다시 입국시 문제될 일은 없을거 같은데
어느분이 입국시 입국시점에서 5년중 2년을 거주 하였는지 본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 하고요.
2. 시민권 인터뷰 하러 갈때 한국에서 거주 하다가 인터뷰를 하러 가도 되는건지.?
3. 그리고 영주권자는 1년중 6개월을 채워야 하는건지..
복잡하네요... 시민권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머물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 걱정입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