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시민권 취득후 불이익에 대해
한글 (205.250.121.XXX) / 이메일: chaconnee@yahoo.co.kr / 번호: 3687 / 등록: 2011-05-04 12:09 / 수정: 2011-05-04 12:09 / 조회수: 415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한글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년간의 이민생활후에 시민권딸때가 되어서 약간 주저되어 문의 드립니다


이번 5월중순에 시민권시험이있는데 시민권을 따고나면 한국에서 부동산매매처분이나


그와 관련된세금 그리고 장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국분 한두분에게


얼핏들었습니다


 


저는 딸애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때문에 미국에서 대학공부하다간 영주권이 소멸될것 같아서


그이유로 시민권을 따려고하지 사실 영주권과 시민권은 의무 거주기간 채우는 문제만 아니면


 영주권이 한국에 자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먹고사는 저에게는 시민권보다 나은것 같은데..


 


그리고 한가지더 제가 시민권시험 통과로 딸애들과 모두 시민권을 딸경우 1년정도지나


저만 포기하게 되면 딸들(한명은 미성년)의 시민권은 유지되나요?


 


주변에 전부 비전문가의 카더라 통신으로 훈수를 듣다보니 혼란스러워그럽니다


바쁘시더라도  제가 자세한 차이점을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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