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초청이민 후 랜딩 (입국)을 하셨는데요,
1. PR card 와 care card 기다리는 일 외에
다른 추가적으로 "당장" 해야 할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SIN 넘버 신청이라던가...
운전면허 교체라던가
공공기관 의무적인것 우선으로요.
(당분간 완전히 BC주에 정착하기 전에, 한국에 왔다갔다 하며 사셔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랜딩하자마자 우선 처리할것들)
2. 앞으로 income tax 신고 (소득이 없지만) 등등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무활동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3. 의료보험료는 저희 부부와 합산해서 내나요?
4. 10년간은 스폰서에게 경제적인 책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 노인아파트 혜택 등도 못받나요?
5.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체시 한국 면허증은 수거되나요?
한국이랑 왔다갔다 사셔야 해서요...양쪽 국가에서 운전을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