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캐나다 영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400만불 정도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도미니카가 세금이 적고 해서 도미니카에 법인을 세우고
6개월전 투자를 하면서 시민권을 신청하여
조만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군대를 안다녀왔기 때문에 이중국적이 한국에서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시민권을 딴걸 캐나다 이민국에 말하면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까?
만약 된다면 나중에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때, 도미니카 국적으로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한국 국적으로 캐나다에 거주기간 채운게 인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채워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