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시에...
대니파파 (175.193.154.XXX) / 이메일: denimax@hanmail.net / 번호: 33976 / 등록: 2017-05-07 08:02 / 수정: 2017-05-07 08:13 / 조회수: 412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대니파파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사람이 캐나다에서 직장 근무중이구요 아들 두명은 학생입니다.

모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지 7~8년 된것 같습니다.

저만 영주권자 신분으로 있다가 2013년 도저히 거주기간을 채우기 어려워 체류기간 부족으로 영주권을 자진 반납

하였습니다.

그후 한국에서 비지니스 하면서 캐나다를 오고가는 기러기 생활을 하고 지내다가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캐나다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초청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고민입니다.

한국에서 숙박업 영업허가 전에 영업을 한것이 문제가 되어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 허가는 그 후에 나왔습니다.

벌금이 100만원 나와서 허가 과정상 문제점을 하소연 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50만원으로 감액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면서 항소를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범죄기록 조회에 걸려서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면이나 청원 같은 여타한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요.

저는 1956년생 입니다.

아내는 1960년생이고  90년생 92년생 자식 두명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도움 말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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