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각 후 신고...
david (24.84.119.XXX) / 이메일: david / 번호: 3312 / 등록: 2011-04-14 23:37 / 수정: 2011-04-14 23:37 / 조회수: 412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david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이고 랜딩한지는 2년 정도 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 하려고 합니다.


tax 보고 할 때 해외 자산 신고 했습니다. 직접 뵙고 문의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일단,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드리고 추후에 의뢰 드릴까 합니다. 


 


1. 듣기로는 매각 하면 여기서도 tax 보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매각 대금을 한국에 남겨두건,


   여기로 송금하건 관계없이 보고를 하는지요.


 


2. 양도 차익 계산? 과 관련해서 랜딩 시점의 실거래가와 실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랜딩 시점의 시장가격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감정평가 하는곳 외에 일반 부동산에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서류 제출 시 인정이 되는지요 . 감정평가 하는곳 수수료가 비싸다고 해서...


 


3.  부동산 매각건을 별도로 보고하는게 아니라 발생한 양도 차익의 절반을 당해 income에 더해서 tax 보고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낸 양도세는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요.


미리 공제하고 양도 차익을 산출 하는 건가요...양도세율은 35%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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