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환급은 세금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지요?
궁금이 (96.55.44.XXX) / 번호: 3171 / 등록: 2011-04-09 12:01 / 수정: 2011-04-09 12:01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이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하던 몇년 동안은 개인세금신고 후 약 2천불 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의 e.i 수령을 했기에 세금낸 것이 없기에 받을 환급금도 없는지요?


e.i 에서도 세금을 냅니다만,


3인가족인데 기본 가족 공제는 없는지요?


올해는 약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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