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income tax benefit
피러 초이 (142.179.36.XXX) / 번호: 3157 / 등록: 2011-04-08 07:27 / 수정: 2011-04-08 07:27 / 조회수: 410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피러 초이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Working
income tax benefit을 받으려면 조건 중의 하나가 resident of Canada throughout 2010 이라고 하는데,
2009년에 이민왔고 2010년 중에는 한국에 넉 달 정도 있었던 경우는 2010년에 대해 factual resident일텐데
working income tax benefit 의 자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self-employment income에 대해서도 working income tax benefit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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