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1년전 주정부 PNP 승인을 받고 입국하여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6월에 랜딩비를 미리 내고 연방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식당엔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신 A,B두 사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A사장님의 남편 통해서 PNP 진행을 했습니다.
A사장님의 남편은 그 사업징의 매니저로 그동안 모든 인사관리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장님들간에 큰 싸움이 있으면서
B사장님이 A사장님쪽인 저희 영주권에 권리행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 어느쪽도 아닙니다ㅜ
B 사장님이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사인없이 A사장님네가 일방적으로 저의 PNP진행을 했다는 것을 연방정부에 알리고
자신의 사인을 받은 후 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조처했다고 합니다..
매일 쉬는 시간없이 10~11시간 서서 일했습니다.
10개월동안 함께 일하던 제 남편을 갑지기 해고하고 B사장님 남편이 들어와 일합니다.
아무것도 요규하지 않고 참고 일했는데...참으로 황당할 뿐입니다.
B사장님 말대로 연방정부 승인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