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해외 체류기간
제프리 (71.17.12.XXX) / 이메일: jeffsejinkim@hotmail.com / 번호: 30738 / 등록: 2016-08-03 23:50 / 수정: 2016-08-03 23:50 / 조회수: 411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제프리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영주권 취득 후 10월 초에 한국을 다녀 올 예정인데 체류기간에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영주권 연장을 하려면 5년중 2년 이상을 캐나다내에 거주해야 하고

2.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6년중 4년 이상 캐나다 거주 해야하고  각 1년 중 183일 이상을 캐나다내에 거주해야 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올해 초 2월에 24일 동안 한국에 머문후에 10월 5일에 다시출국을 한 후 2월 말에 캐나다입국을 하게 되면
2016년 기준 24(2월)+26(10월)+30(11월)+31(12월) = 111일 
2017년 기준 31(1월)+28(2월) =  59일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2016년에는 111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 해가 바뀌는
2017년에  59일이기 때문에 123일을 더 해외에 체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번 출국한 후 캐나다 입국까지 182일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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