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영주권 취득 후 10월 초에 한국을 다녀 올 예정인데 체류기간에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영주권 연장을 하려면 5년중 2년 이상을 캐나다내에 거주해야 하고
2.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6년중 4년 이상 캐나다 거주 해야하고 각 1년 중 183일 이상을 캐나다내에 거주해야 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올해 초 2월에 24일 동안 한국에 머문후에 10월 5일에 다시출국을 한 후 2월 말에 캐나다입국을 하게 되면
2016년 기준 24(2월)+26(10월)+30(11월)+31(12월) = 111일
2017년 기준 31(1월)+28(2월) = 59일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2016년에는 111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 해가 바뀌는
2017년에 59일이기 때문에 123일을 더 해외에 체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번 출국한 후 캐나다 입국까지 182일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