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0년 해외자산보고에 대해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한국내 부동산, 예금, 주식등 10만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고 대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기준이 2010년 12월 말 기준인지요 아니면 2010년 중 가장 많았던 예금액이나, 보유주식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이민 당시 보유 했던 주식중 일부를 2010년 중반에 매각 하였다면, 매각 전 보유주식 금액이 기준인지요, 아니면 매각 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작성된 해외자산보고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정확한 주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