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강검진 끝내고 관련된 모든 금액을 납부하고 나니
cic에서 범죄경력조회서와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떼어 주는 것이고
저희가 뗄수 있는 서류는 기본증명서라는 것인데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본증명서를 영문으로 뗄수 없을 경우 번역 공증해서 보내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혹 기본증명서가 아니라면 다른 서류는 어떤 것을 보내야 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