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스폰서의 가게를 인수할 경우
사이몬 박 (142.68.68.XXX) / 이메일: ssjs108@naver.com / 번호: 30404 / 등록: 2016-07-06 07:34 / 수정: 2016-07-06 07:34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사이몬 박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A업체로 부터 LMIA 스폰을 받아 

제가 cook으로 클로즈 워크퍼밋을 받은후 와이프 또한 (제 워크퍼밋기준으로)

오픈워크퍼밋을 받은 후


약6개월 동안 계속 A업체로부터 스폰을 받고난 다음

우리 와이프가 A업체를 인수하게 될 경우

제 비자콘디션 변경이 가능할까요?(고용주변경)

또한 와이프가 고용주인 이업체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인수금액은 10만불 미만이구요

안된다면 우리 와이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할련지요?

해당주(NS)의 사업이민 자격에는 해당이 없는걸로 나오네요

(60만불 자산증명,15만불 실투자,캐나다직원 채용 조건)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