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아빠의 세금신고와 해외자산신고
빛좋은 개살구 (209.121.53.XXX) / 이메일: kalie796@hotmail.com / 번호: 3038 / 등록: 2011-04-02 21:49 / 수정: 2011-04-02 21:49 / 조회수: 4114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 모두 영주권자이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중이고, 저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2010년 4월 세금신고시 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고(실제로 없음), 남편은 해외거주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신고하여야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충 3만불 정도 적어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근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추적할 경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소득을 적어내면(8만불 정도) 오히려 여기서도 세금을 좀 더 내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연봉의 35%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남편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영주권이 취소될 것 같은데, 환율은 계속 오르고, 여기서 조차도 세금을 더 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해외자산도 서울에 25만불 상당의 소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모기지가 8만불정도 들어 있고, 10만불정도가격으로 전세를 주고 왔으며, 그때 받은 전세자금으로 캐나다에 콘도를 구매였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돈은 7만불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 해외자산을 얼마라고 신고해야 하는지요?


또한 해외자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