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누락 건 문의
이민 2년차 (174.114.70.XXX) / 이메일: randy.lyu@gmail.com / 번호: 3031 / 등록: 2011-04-02 17:59 / 수정: 2011-04-02 18:00 / 조회수: 411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민 2년차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러기 가정으로 2007년도에 집사람과 아이들이 먼저와 산 이후  영주권 취득한 2009년 8월에 랜딩후 2010년에 최초 소득
신고시 해외자산(부부공동명의)을 입력실수로 남편의 해외자산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남편의 해외자산을
새로이 신고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2010년에 소득신고때 2007년와 2008년도의 소득신고도 하여 GST/HST 및 CCTIB를 환급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10년도에 최초 세급신고 했으나 동시에 이전 연도분(2007,2008녕도)도 신고해서 '랜딩 후 2년내 해외재산 신고의무' 규정에 위반되는건 아닌지요?

문제가 될지 안될지 그리고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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