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부동산)신고
초보이민자 (70.79.87.XXX) / 번호: 3022 / 등록: 2011-04-02 03:41 / 수정: 2011-04-04 00:18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초보이민자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한국 부동산을 해외자산으로 5년전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보유한 상가를 임대료 대비 평균 연수익율 6%로( 이 수익율은 정해진게 아니고 인터넷등의 부동산 자료에서 대체적으로 수도권 상가의 수익율이 6%정도라는 수치를 참고한 것이며 이에 관한 신문이나 발표자료는 있습니다)  잡으니 85만불이 나와, 그밖의 토지등은 거래도 거의 없는 시골 땅들이라 시세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계산했더니 랜딩시 환율로 100만불 좀 넘어서 신고서류에 100만불이상으로 해외 부동산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상가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거래가 거의 없었고 시세도 공개되지 않아 나중에 만약 신고 당시 시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경우엔 이민 올 시점에 분양한 바로 옆 대지의 상가 자료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옆 분양상가중 거의 같은 조건의 상가분양가로 계산해보면 신고금액 보다 조금 적게 나와 총액이 97만 달러 정도로 신고한 100만 이상에서 약 3만 정도 모자라네요.  사실 제 상가의 실제 시세는 옆 분양 상가보다는 좀 더 했고 실제로 수익율로 계산한 가격대에 구매하고자 하는 분도 계셨지만 향후 전철역도 생길 예정이라 팔지 않았지만 신고 당시엔 공개된 시세 자료도 없었고 현재는 당시의 시세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이 필요할 시 "자료는 당시 주변상가 분양가에따라 계산해보면 처음 신고한 것 보다 3만 정도 모자라지만 당시 신고는 상가의 일반적 수익율로 계산한 시세로 했다"고 소명해도 되는지요.  아님 지금이라도 신고가를 주변 분양가를 기준으로 수정 신고해놓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세는 경기침체등으로 제가 신고한 가격보다는  5만 정도 내려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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