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운전면허가 class 7입니다.
차 뒤쪽에 N을 붙이고 다니는 new driver 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호 위반으로 벌점 2점을 받았습니다.
class 5시험이 2달 뒤에 있는데 그 동안에 스피딩을 해서 3점 벌점을 받게 되면
벌점이 5점이 되어서 2-3개월 면허가 정지(suspend)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허정지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따는데 지장이 생기나요?
지인들은 그냥 면허정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해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