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면허정지!
jamie (174.6.132.XXX) / 이메일: this777x@gmail.com / 번호: 2921 / 등록: 2011-03-29 17:30 / 수정: 2011-03-29 17:30 / 조회수: 411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jamie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운전면허가 class 7입니다.

차 뒤쪽에 N을 붙이고 다니는 new driver 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호 위반으로 벌점 2점을 받았습니다.

class 5시험이 2달 뒤에 있는데 그 동안에 스피딩을 해서 3점 벌점을 받게 되면

벌점이 5점이 되어서 2-3개월 면허가 정지(suspend)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허정지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따는데 지장이 생기나요?

지인들은 그냥 면허정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해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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