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거절 - APPEAL
센토사 (220.92.29.XXX) / 이메일: k2evev@naver.com / 번호: 29127 / 등록: 2016-02-13 02:35 / 수정: 2016-02-13 02:35 / 조회수: 409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센토사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저는 한국에 태어나, 싱가폴에서 지금 제 부인을 2008년경에 만나 2011년 까지 대학공부를 같이 하였고, 2014년 8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 2015년 1월에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을 하여 Received 되었다고 CIC WEB에서 확인을 하였고, 2009년 9월  제 부인이 영주권 LANDING을 받았을때
저는 Family member로 Declare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mail을 받았습니다.

3. 이유는, 제가 혼자 준비하여 신청하다 보니 싱가폴 유학생활 2008년 ~ 2011년 까지 동거를 하였다고 적었는데, 2009년 제 부인 연주권 LANDING을 받았을때
왜 SINGLE로 이야기를 했냐는 것입니다.

4. 캐나다 현지 변호사에서 아시아 문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음 & 제 부인이 AGENT를 통해 준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이 CANADA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등 )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안에 송부 하였습니다.

5. 2016년 2월11일 CIC로 부터 최종 배우자 초청이민이 거절되었다고 MAIL을 받았고, APPEAL 할 수 있다고 적혀진 LETTER를 받았습니다.

6. CIC 에 유선상으로 APPEAL에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잘못하면 제 부인 씨티즌을 잃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증명서도 있고 제출도 하였고, 저는 혼자 준비하다보니 같이 동거하였다고 하면 더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겨서 APPEAL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대행해주시거나 변호사를 소개 시켜주실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로 제가 제출했던 서류를 보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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