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아들로서 중증환자이신 부모님의 악화된 건강문제로 거취기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거주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 가족들은 영주권자로써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영주권 자격을 가지려면 아내가 초청을 해줘야 가능하겠지만
아내와는 별거한지 4년이 넘는 관계라 불가능합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경우 현재 위급하신 부모님 두분을 끝까지 잘 모신후 부모님께서 편안히 돌아가시게 된 후에는
아들과 다시 캐나다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가족인 아내초청 말고 제 본인 영주권자격자로서의 신분을 다시 가질수는 없을까요?
부모님의 중증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들을 병원에서 모두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혹시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대학생인 아들이 저를 초청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