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써의 신분을 다시 가지려면..
(220.93.38.XXX) / 번호: 29090 / 등록: 2016-02-09 21:42 / 수정: 2016-02-09 21:42 / 조회수: 412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아들로서  중증환자이신 부모님의  악화된 건강문제로  거취기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거주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 가족들은 영주권자로써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영주권 자격을 가지려면  아내가 초청을 해줘야 가능하겠지만

아내와는 별거한지 4년이 넘는 관계라 불가능합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경우  현재 위급하신 부모님 두분을 끝까지 잘 모신후 부모님께서 편안히 돌아가시게 된 후에는  

아들과 다시 캐나다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가족인 아내초청 말고  제 본인 영주권자격자로서의 신분을 다시 가질수는 없을까요?

부모님의 중증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들을 병원에서 모두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혹시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대학생인 아들이 저를 초청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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